프랜차이즈 시장의 횡포를 끝낸다, 평상집이 '경업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1년 단기 계약을 선택한 이유
프랜차이즈 시장의 횡포를 끝낸다, 평상집이 '경업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1년 단기 계약을 선택한 이유
경업금지 조항의 본질: '물류 수익'을 지키기 위해 가맹점주를 말려 죽이는 족쇄
사실 경업금지 때문에 지금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들이 계약해지도 못하고 말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점주들은 본사와 계약해지를 왜 하려고 할까요?
터무니없는 물류수익을 뜯기는 것을 직접 목도하다 보니, 이러려면 그냥 내 개인브랜드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프랜차이즈라면 본사의 지원도 좀 받고,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상황에 의지도 좀 하면서
떼어가는 물류비와 로열티가 안 아까워야 하는 건데..
점주 입장에서는 너무 아깝고 답답하고, 노예처럼 물류수익이나 떼어주는 매장으로 전락했을 때,
계약해지하고 내 가게를 하고 싶은데..
그때 프랜차이즈본사에서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겁니다.
평생 열심히만 살다가,
가맹점주로 열심히 말 잘 듣고 살다가
갑자기 소송하겠다고 본사가 내용증명을 보내온다면?
가맹점주는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그 뒤로 손해배상액을 들으면 더 뒤로 나자빠지죠.
창플지기의 경험: 22건의 소송과 1억 원의 소송비용이 만든 교훈
이 경업금지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혹독하게 당했던 사람인데..
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10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던 저는,
2015년 3번째 브랜드로 새롭게 출시한 브랜드가 김밥브랜드였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우리 브랜드를 선택했던 점주가 당시 300여 개 가맹점을 운영하던 한 김밥 브랜드의 가맹점주였죠.
같은 자리에서 한 것도 아니고,
남양주에서 했던 사람이 지금 강남에서 다른 브랜드로 창업을 한 건데..
이걸 경업금지로 걸어버리더군요.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건 겁니다.
그리고 공정거래가 어쩌고 저쩌고,
당시 창업박람회에서 우리 브랜드가 자사브랜드를 제치고 치고 나가니까 싹을 자르려고,
온갖 이유를 들어서 소송을 무려 22개나 걸어버리더군요.
크고 작은 송사가 있었어도 이런 식의 대규모 소송이 걸린 건 저도 처음이라,
무척 당황을 했습니다.
소송 22개를 건 것은 물론이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바로 옆가게 오픈해서 무기한 50% 할인행사를 때리더군요.
그래서 당시 언론사에서 취재 오고, 피디수첩에도 나오고 그때 한창 시끄러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모두 승소를 했지만 중요한 건,
당시 소송비용으로만 1억을 썼다는 겁니다.
상대 로펌이 당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막 떴던 로펌이라서, 그보다는 좀 더 강력한 로펌을 써야 했기에
5대 로펌이라 불렸던 곳에 민사소송을 맡겼고,
그 송사에 신경 쓰다간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믿을 수 있는 곳에 맡겼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회사였고,
돈을 벌든 안 벌든 수백 개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그것을 관장하는 직원도 두고, 더 열심히 사업해서 소송비용을 감내할 수 있지만,
일반 가맹점주는?
언론사나 매스컴에서는 초창기엔 프랜차이즈 본사를 욕하고 가맹점주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더욱 거센 복수를 당합니다.
소송을 하나 이기면, 또 다른 소송이 들어옵니다.
소송이 들어올 때마다 변호사 비용 써야 하고, 새로운 매장운영도 못하고 싸워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가맹점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행하는 횡포이고,
자신들의 실력 없음을 법으로 커버하면서 그렇게 본인들의 알량한 물류수익을 취하고자 함을 자인하는 꼴이죠.
그렇게 가맹계약기간을 늘려놓고, 그 계약기간 안에 해지하면 해지위반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경업금지위반으로 걸어놔서 본인이 투자한 시설로 같은 업종도 못하게 막아놓고
그렇게 말라 죽이는 겁니다.
평상집의 파격 선언: '경업금지 삭제'와 '1년 단기 계약'의 의미
그래서 '평상집'은 이 경업금지위반의무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1년뒤 계약기간 끝나면 언제든지 평상집이 마음에 안 들면, 간판 내리고 스스로 삼계탕집을 차려도 된다는 겁니다. 굳이 본사와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가맹점주 그만하겠다고 하고 홀로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도 1년으로 해놨죠. 계약기간 잡아놓고 손해배상청구 안 하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지켜줘야 할 건,
계약이라는 건 약속인데 서로 간에 한 약속은 지키자는 겁니다.
처음에 약속한 바를 안 지키는 가맹점주들 너무 많죠?
그 눈앞에 몇 백원 차이 때문에 본인은 똑똑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거 다른 곳에서 사입해서 쓰다가 정작 꼭 필요할 때 왕창 불이익을 받습니다.
맛의 균일함을 위해서, 물류를 통제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을 어기고 독자적으로 행동하죠.
스스로는 혼자서 1도 못하는 사람이라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한 건데..
그 본사말 안 듣고 자기뜻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스스로 하면 되지,
왜 가맹점탈은 쓰고 말은 말대로 안 듣고 똑똑한 척은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브랜드를 지키는 역설: 훌륭한 가맹점주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전략적 선택
그래서 평상집부터 앞으로 모든 창플브랜드들은 경업금지의무조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똑똑해진 가맹점주들은 홀로서기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좀 알게 된 상황에서는 스스로 서야 하는 거죠.
그 퇴로를 시원하게 열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창플의 브랜드는 어차피 대박을 안겨주려고 만든 브랜드들이 아니에요.
오로지 생존..
그분들 모두 다 제가 상담부터 시작해서 오픈하시는 분들인데..
시간이 지나서 물어보면..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절박했던 사람들이 맞나?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맞닥뜨립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현재 창플브랜드들의 프랜차이즈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죠.
왜?
선의로 팀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전수해 줬는데.. 통제가 안 돼요.
그 절박했던 시기가 지나고 다들 다 훌륭하게 살다 보니,
본사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브랜드를 키우고 싶은 본사대표들은 아무런 제재수단도 없고, 브랜드는 망가지죠.
그래서 최소한의 제재를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가 물류수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운영비 따먹기.. 수십 개 매장이 나와야 간신히 수익이 나올까 말까..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참 참담한 상황을 많이 봅니다.
아무튼,
앞으로 평상집을 시작으로 창플 브랜드는 계약기간도 딱 1년씩 갱신하고,
경업금지의무도 없앨 터이니, 평상집 가맹점을 하신분들은 열심히 노하우를 쌓아서 어느 정도 쌓여서 이제 홀로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간판 내리고 스스로의 브랜드로 삼계탕집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100% 응원을 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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