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적정 임대료 책정 공식, '홀 예상 매출 3~4일치'로 고정비를 잡고 '배달'을 부가 수익으로 분리하라

2026년 가게 적정임대료 책정과 배달장사의 의미[평상집사례]



낡은 3:3:3 공식의 종말: 새로운 '홀 매출 3~4일치' 기준의 탄생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할때,

맨날 3:3:3의 법칙을 기억하라는 말을 했었어요

대략 15년전에..

그땐 얼추 맞았습니다.

원가로 대충 30%

임대료 대충 30%

인건비 및 관리비 대충 30%

그래서 대충 10% 남는다.

그런데 사장이 직접 일하면 대충 20%~25% 남는다

한달에 3천팔면 700정도 가져가고, 한달에 4천팔면 1000정도 가져간다.

그래서 목좋은곳에서 장사하면 그래도 월 1000정도 수익을 가져간다.

이게 대충 15년전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의미없는 그런공식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앞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법칙 몇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원가는 30%여야 합니다.

경험상 30%가 넘어가면 운신의 폭이 줄어들어요. 이따가 이야기할 배달부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임대료는 제 기준에서 예상일매출의 3일~4일치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홀매출예상금액이에요

창플식 임대료 산정: 예상 홀 매출 60만원 매장의 합리적 고정비 구조


가령 예를들어서,

어떤 매장을 발견했는데.. 그 매장을 가만히 보니까...

하루 평균 60만원을 팔것 같어

이러면 하루매출 60만원 곱하기 3일이면, 180만원까지는 봐줄수 있다는 얘기고,

4일치라고 한다면 60만원 곱하기 4일이면 240만원까지는 봐줄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하려는 매장의 스펙과 잠재력을 봤을때, 하루매출 평균 60만원이 예상된다고 하면 180이면 땡큐고,240까지는 무리가 되더라도 볼수는 있다는 얘깁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은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업종과 아이템.. 특히 매장구조에 따라서 너무나도 가변적이지만,

평상집사례로 본다면, 100만원매출까지는 일하는분 1명으로 잡습니다. 주인이 직접 주방에 있고

그러면,

직원월급 300만원이 잡히는겁니다.

그런데..

하루매출 100만원이 목표인데..

그 목표가 안나와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루매출 60만원이 나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한달매출이 18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우 부드러운 장사가 되겠죠.. 홀매출 고작 일 60만원이니 말이죠

그런데 인건비는 일단 300이 나가겠지만,

그러면,

1800만원을 인수분해 하면,

원가는 로열티까지 30% 540만원

임대료는 200만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건비 300만원

기타 100만원

총 비용 1140

1800만원에서 1140만원을 제하면 660만원이 나오는겁니다.

그런데.. 지 인원으로는 하루 100만원도 할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3천을 팔게 되면 수익은 급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

적정임대료는 예상일매출 3~4일치로 보는게 맞죠

배달의 의미 재정의: '추가 인건비 없이' 원가율 30% 이하일 때만 부가 수익으로 인정


그 다음은 배달인데..

이 배달때문에 적정임대료 이야길 한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배달은 일단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홀에 손님이 와서 바쁜데.. 배달이 마구 들어와.. 그러면 홀에 나가는것때문에 쓰는 나의 공임과 배달나갈때 쓰는 나의 공임이 같애.. 그래서 렉이 걸릴거 같으니까 사람을 하나 더 써야 된다?

이러면 배달은 하면 안되요..

가령 예를들어서 평상집이 배달을 하는 이유는, 어차피 자리좋은곳 목좋은곳.. 권리금과 임대료가 높은곳들은 당연히 홀장사위주로 가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를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배달이 안남으니까 그냥 장사안하고 논다??

하루매출 60팔고 직원이랑 둘이서 논다?? 이것도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홀장사를 하고 있더라도, 배달을 하는데 있어서 추가인원이 안들어가면 이건 해도 되는겁니다.

그건 시스템으로 풀어야 하는거죠. 미리 조리해놓고 담아놓고 10개 20개 다 준비해놓고 바로 나가기만 할수 있게 해놓으니까..

이러면 안하면 안되는거죠

추가인원(고정비)없이 그 인원으로 할수 있는거니까 말이죠

그 다음 조건은.. 바로 원가율

이 원가율이 높으면 사실 별 의미가 없을수 있어요

아무리 품격이 높게 하더라도 원가율이 40%가 넘는다?? 이러면 배달관련비용 25%를 주게 되면 사실상 찌꺼기 가져가는꼴이 됩니다.

재미가 없죠..

그런데.. 30%원가에 25% 비용을 주게 되면, 이건 45%가 남는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따로 부가수익으로 봐야 한다는거에요

총 고정비에 배달비율을 넣는게 아니라, 그냥 아예 떼어놓고 생각해야 한다는거죠.. 부가수익

가령 예를들어서,

지금 평상집으로 운영하는데 하루평균 100만원을 원했지만 .. 그래서 사람 1명도 써서 한달에 300만원의 비용을 쓰면서 운영을 했는데

어쩔수없이 하루평균 60만원밖에 매출이 안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어쨌든 한달 1800만원매출에 660만원의 영업이익이 나온 상태라는거죠

그런데..

지금 추가로 인원더 안쓰고 점심과 저녁에 5~6건씩 대충 하루에 40만원의 배달매출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어차피 임대료 추가로 내는거 아니고,

인건비 추가로 내는거 아니고

원가+수수료인데 그거 합계가 55%니까 매출대비 45%가 남는거잖아요?

이러면 하루 40만원매출에서 45%가 남는다고 하면, 하루 18만원 남는거죠

이러면 18만원 곱하기 한달에 26일 일한다고 치면 468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660만원+468만원 합쳐지면 1000만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완성되는겁니다.

창플 법칙, '홀+배달 합산 매출'로 고정비를 잡으면 안된다.


일단 점포를 계약할때는 배달매출을 뺀 홀예상매출의 3일~4일치로 계산하고,

배달은 원가율 30%이하 새롭게 배달로 인해서 추가인건비를 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배달을 해야..

덤으로서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의미가 있어지는겁니다.

이거 무시하고,

그냥 대충 홀매출+배달매출 합해서 7천 8천을 팔았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 합계매출때문에 아무 원칙없이 홀장사해야 된다고, 임대료 비싼곳 들어가고, 미친원가율의 프랜차이즈물류 받아서 원가율 40%가 넘어가고, 배달매출이라도 올려야 한다고 또 사람써서 배달쳐낼 인력을 쓰게 되면

7천 8천 팔아도 안남습니다.

안남는것도 문제인데.. 미친듯이 수요소진까지 해버리기 때문에 딱 1년 홀장사비율 좋을때 남나.. 싶다가, 2년차때 홀매출 뚝 떨어지고 배달매출이 확 늘어서 매출로 버티는 상황으로 가다가 3년차에는 홀에는 사람하나 없고 배달장사로 안남는데도 그마저도 매출이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멈출수도 없는 상황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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