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지 못하는 프랜차이즈의 수렁, '위약금'과 '경업금지'의 족쇄에 묶인 가맹점주의 비극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프랜차이즈의 수렁
절박한 선택: 문 닫고 월세 내는 것이 나음에도 '2억 5천만 원' 투자금 회수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이유
어찌 되었든 지금 내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되었고, 처음부터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선택을 잘했을 수도 있고 잘못했을주도 있고, 내가 운영을 잘못했던지 아니면 프랜차이즈가 문제였든 그 모든 이유를 떠나서,
지금 아무리 장사를 해도 남지 않는 적자매장이 되었다고 칩시다.
중요한 건, 그 가맹점주는 이 매장을 계약하기 위해 5천만 원의 권리금을 주었고, 프랜차이즈 시설비로 2억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증금까지 5천만 원을 걸어서 도합 3억 원의 돈을 썼는데, 지금 다달이 생활비도 나오지 않고 빚으로 월 300~400만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면, 하루종일 매장에서 일을 해도 300~400만 원 손해가 나고 있는데 그럴려면 지금 당장 문을 닫고 월세 300~400만 원을 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생활을 할 돈이 하나도 없는걸 떠나서, 거의 전 재산일 가능성이 높은 투자금이 들어갔잖아요?그러면 처음 들어간 권리금과 시설비를 하나도 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대로 접으면 내 돈 2억 5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본전생각일수도 있지만 어찌보면 당연히 어느정도라도 회수를 하고 싶어서 가게인수할 사람을 찾게 되지만, 아무리 매장을 내놔도 입질조차 오지 않고, 희망고문으로 버티면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완전히 피폐해져 권리금도 포기하고그냥 나가고 싶은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만두지 못합니다.
계약적 족쇄: 초기 '공짜 혜택'이 '위약금'으로 둔갑하여 망해도 수천만 원을 더 토해내게 만드는 부당함
프랜차이즈 위약금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얼마를 내야 한다는 조항들이 있으며, 더 악랄한 곳은 초기 혜택이라 불렸던 것들까지 토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맹비 무료
교육비 무료
인테리어비 30% 할인
처음에 아예 깎아아준곳도 있지만 초기 가맹계약때 도중에 가맹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토해내야 하는 도합 4,000~5천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상태에서 그만두려고 하면, 계약서를 보면 그때 처음에 할인받았던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초보 창업자들은 안그래도 망하는 마당에 무슨 위약금이냐는 순진한 반응을 보이지만, 이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바로 내용증명이 날아오죠.
이러면 계약 기간을 채워야만 그만둘 수 있는데, 문제는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을 지키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앞으로 7~8개월을 더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생기는 게 점포계약기간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러면 점포 계약을 갱신해야 하므로, 또다시 운영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뭔가 짜임새있게 계획잡아서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아무런 의욕도 없이 방치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계약기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계약연장이 되어있기도 하죠.
결국, 계약 기간 동안 모든 비용을 지출하고 빚을 더 떠안은 채 완전히 폭망해야 끝나는 구조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도 문제는 남습니다.
홀로서기의 차단: '경업 금지 조항'이 유일한 기술(업종)을 막아 대안 없는 상태로 만드는 위험
만약에 그렇게 프랜차이즈계약을 적자를 감수하고 끝냈다고 칩시다. 그런상태에서는 지금의 프랜차이즈로는 도저히 생계가 어렵다보니, 자구책으로 본인이 스스로 장사를 할 생각도 할 수가 있죠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먹고 살아야 하니, 가령, 내가 고깃집으로 프랜차이즈가맹점을 했다면, 다시 내 가게를 해도 고깃집으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고, 내가 돈가스집으로 프랜차이즈가맹점을 해 왔다면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돈가스장사로 새로운 시작을 계획할 수도 있죠
하지만, 같은 업종을 선택하면 프랜차이즈 계약 위반이 되어 경업 금지 조항에 걸립니다.
파는 고기의 종류가 달라도 비슷한 업종으로 운영하면 또다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돈가스전문이 아니라도 메뉴에 그런 메뉴들이 공통으로 들어가면 그것또한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해온 일이 그 업종밖에 없는데, 갑자기 고깃집 하던 사람이 분식집을 할 수도 없고, 점포 구조상 가능한 다른 업종을 찾아야 하지만 그것조차 여의치 않습니다.
폭탄 돌리기의 비극: 적자 매장임을 숨기고 본사의 '양도양수 협조'를 얻기 위해 버티는 아이러니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매장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적자가 심해도 먹고살 만한 곳이라고 홍보해야 하고, 본사에도 찍히지 않아야 양도양수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버팁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져도, 일말의 희망을 품으며 내 가게를 가져갈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 창플 법칙, 계약 전 '독소 조항'을 해부하고 리스크 통제 가능한 '작은 시작'을 선택하라
초창기 혜택도 사실 초보 창업자들의 투자금이 부족하다보니 깎아줘야 하는 것은이데, 그냥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혜택이라는 명목으로 할인율적용해서 계약서에 명시하고, 장사가 안 되서 그만둘 때 후불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독소 조항이라도 제대로 확인하고 계약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수렁에 빠진 가맹점주들
대안도 없고, 매장도 팔리지 않고, 그만두려고 하면 본사와 법적 다툼에 휘말려 수천만 원을 추가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남지도 않고 적자만 계속 심해지는 매장 안에서 미쳐가는 가맹점주들.
그렇게 적자에 신음하면서도 그만두지도 못하고 족쇄가 채워져 살아가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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